공정위의 ebay 지마켓 인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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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미 옥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오픈마켓 점유율 83.8%(랭키닷컴 08.12.05기준)에 이르게 되며, 거래액 기준으로 총 6조원대의 초대형 오픈마켓이 탄생하게 됩니다.(지마켓:32000억원, 옥션 27000억원)

 

통상 기업결합에 대해 사후 승인이 일반적이나 이번 승인은 조건부 사전승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베이측이 공정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한 이유는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계약 성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때문이죠.

따라서 향후 인수 합병이 결렬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양사의 통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승인의 이유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당시 이유로 "인터넷 사업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요인이 크다"고 강조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논리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미국기업에 특혜를 주고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여론은 상당히 신빙성있는 내용이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공룡 VS 11번가?

옥션과 지마켓 합병 소식에 가장 민감한 곳은 아마도 11번가 일 것입니다.

오픈마켓 분야 3, 시장점유율 13.34%(랭키닷컴 08.12.05기준) 11번가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공정위측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옥션, 지마켓측이 신규 셀러가 타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번가가 차별화된 전략이랍시고 밀고 있는 110% 환불정책은 이미 타 오픈마켓업체들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마저도 실제 환불을 받는 고객이 2명뿐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1번가가 빅2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더욱 불가능해 지겠죠.

 

 

공룡 VS 11번가, 떨고 있는 가격비교업체

가격비교업체들의 매출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오픈마켓과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매출입니다.

작년에도 오픈마켓업체들이 2%에 달하는 가격비교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라는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벤트,쿠폰등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가격비교업체에게 주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조금이나마 매꿔보려는 것이었죠. "가격비교 수수료율 내려라"(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8130225)

 

작년은 작년이고 지금의 상황은 이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오픈마켓 빅2인 옥션과 지마켓이 합병되는 경우 전체시장의 84% , 10개중 9개 제품은 옥션,지마켓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비교 자체가 무의미 할수 있으며(그냥 옥션+지마켓에서 가격 정렬하면 그게 곧 가격비교) 옥션+지마켓이 자사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허용하지 않겠다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하는 경우 가격비교 업체는 사실상 매출의 50% 이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공정위측에서는 네이버 VS 옥션+지마켓또는 옥션+지마켓 VS 11번가의 구도만을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실제 시장은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NHN의 소송과 옥션, 지마켓의 합병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비교 업체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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